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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길거리 음식 세균 득실득실 먹거리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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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길거리 음식 세균 득실득실 먹거리 안전 ‘빨간불’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5.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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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길거리 음식과 배달앱 등을 통한 불량식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 등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세균이 득실거리는 어린이 음료가 버젓이 판매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주시 소재 (주)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지역 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세균수는 ml당 100이하가 기준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ml당 최대 4만 7000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한 최근에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크게 증가하면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주에 사는 시민 김모(32)씨는 “얼마전 배달앱을 통해 중국요리를 시켜먹었는데 음식에 들어있는 조개가 상해있었고,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며 “요즘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배달음식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최근 3년새 총 60건에 달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음식과 외식이 전체 식품이물 위해신고 가운데 20%가량을 차지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은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일반 식품업체와 달리 배달앱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식품이나 음식에서 나오는 이물사고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물사고가 나더라도 배달앱과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데만 그친다. 
반면 식품위생을 책임질 관계 당국은 사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사고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배달앱에 배달음식 이물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배달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배달업체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물사고를 식약처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배달앱 업체에는 과태료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길거리 음식관련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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