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3:09 (금)
순창군 아동수당 신청 접수
상태바
순창군 아동수당 신청 접수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5.2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으로 6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만 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101일 이후 출생아이다.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10만원으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해당하시는 분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