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선원 등록 및 교체 시기에 맞춰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지명수배자 8명을 검거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조업철에 맞춰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달 간 지명수배자가 도피를 목적으로 선원으로 취업하는 사례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성폭력 특례법 위반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 등 지명수배자 8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는 A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2명, B급(형 미집행자, 벌과금 미납자) 5명,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대상자) 1명이다.
A급 지명수배자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김씨(28)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양씨(58)다. 김씨는 어선(7.9t급) 신규선원 등록과정에서, 양씨는 11t급 통발어선에 취업하려다 각각 검거됐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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