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소나무 15그루 무단벌목해 찜질방에 팔아넘긴 50대
상태바
소나무 15그루 무단벌목해 찜질방에 팔아넘긴 50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5.2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는 21일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 업주에게 넘긴 혐의(절도)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47)씨 소유 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의 관리가 소홀한 이 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t 화물트럭에 옮겨 실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곧바로 이씨는 익산 시내에 있는 한 찜질방 업주에게 나무를 15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나무를 취급하는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탐문을 벌여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