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 업주에게 넘긴 혐의(절도)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47)씨 소유 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의 관리가 소홀한 이 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t 화물트럭에 옮겨 실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곧바로 이씨는 익산 시내에 있는 한 찜질방 업주에게 나무를 15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나무를 취급하는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탐문을 벌여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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