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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학수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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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학수 가처분 기각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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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결정이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 상의 민주적 절차·원칙에 중대한 위배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경선 1위 예비 후보자가 민주당의 공천배제에 반발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1일 “당의 결정이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6일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학수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당의 인준 요구에 대해서 중앙당 재심위의 2번에 걸친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을 배제하고, 경선에서 이 후보에게 뒤진 2~3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경선을 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7일 남부지법에 중앙당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후보는 최고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한 명절선물에 대해서 선관위가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고, 중앙당 재심위가 2차례에 걸쳐 (김석철후보측의 재심청구에 대해서)이의 없다고 기각한 점 등을 들어 최고위원회의 공천 배제는 위법하다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이 후보측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의 혐의 없음 통보는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며 “최고위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단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인준 권한이 있는 최고위는 후보자를 인준할 때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 당규로 정한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적합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최고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이 후보 측의 선물 제공을 거절했다는)A씨의 진술내용을 볼 때 이 후보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통신회사와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설명절 (한우선물세트)선물을 2차례 걸쳐 보내려고 한 점,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혀 근거없이 고발하거나 경위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최고위가)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당은)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 당선무효로 인한 보궐선거 우려와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 지를 반드시 그 기준으로 삼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김석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주장과 관련, “최고위가 김석철 후보가 공천배제를 결정할 정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 수사 진행상황, 혐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검토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쟁 후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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