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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취업비리 입국해 잠수장비 불법 어업 베트남 국적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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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취업비리 입국해 잠수장비 불법 어업 베트남 국적 40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5.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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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선원 근로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선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이른바 ‘잠수기’ 어획에 나선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 중 재취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 어획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입국 비자(E10)를 신청해 발급받고 근해 어업에서 일하다 지난 2월 6일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퇴사 이후 지난 2월 27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근무지 변경 신고 없이 경북 경주에서 군산으로 일터를 옮겨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과 불법 어획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근무지 무단이탈뿐만 아니라 종전 근무지 퇴사 후 남은 체류기간 동안 불법행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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