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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공무원 황숙주 군수 고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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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공무원 황숙주 군수 고소 파문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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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에서 현직 군청 공무원이 황숙주 군수를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순창군청 직원 A씨에 따르면 황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감사결과 소명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무고하고 보직을 박탈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며 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황 군수를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황 군수는 작년 1227A씨가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소재 임야를 매입한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도 명의를 신탁한 것처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 410일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황 군수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117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징계의결요구에 앞선 감사계 조사에서 통장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명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씨는 황 군수가 자신을 고발한 것은 군수가 내린 지시가 부당하다며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보직까지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A씨가 2017년 추석 무렵 순창군청 산림과 공원관리계장으로 강천산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 주차장에서 군밤을 판매해 불법영업행위를 하던 B씨에게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황 군수는 당시 A씨의 조치에 대해 크게 화를 냈는데 B는 황 군수 선거조직의 팔덕면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이다.

A씨는 황 군수의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B씨의 영업 행위를 용인할 경우 다른 장사꾼들까지 가세할 것을 우려해 군밤 영업용 차량 양 옆으로 다른 차량을 주차시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황 군수는 추석연휴 전 강천산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B씨의 군밤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차차량을 치우도록 지시했으며 불응하는 A씨에게 작년 104일 전화를 걸어 너 그 자리에 있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강요해 결국 지시에 따르게 했다고 한다.

A씨는 황 군수가 군수라는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의 불법영업행위 단속권한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083316급으로 승진해 계장으로 10여년 동안 근무해 왔으나 황 군수는 올해 112A씨의 계장 보직을 박탈하고 쓰레기 매립장 일반직원으로 발령하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내렸다.

최근 일정기간이 지나면 7급에서 6급으로 자동 승진하는 제도가 생겨 계장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이 많아졌으나 계장으로 한 번 보직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계속 보직을 부여하는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A씨는 황 군수가 불법행위를 용인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허위 사실로 검찰에 무고했다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8일 선관위에 6.13 지방선거 순창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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