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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활동 방해 행위 엄격한 법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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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활동 방해 행위 엄격한 법적용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8.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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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후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전북에서 발생했다.

매 맞는 소방·구급대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주취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강모(51·여)씨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는 도로에 누워있던 윤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윤씨는 갑자기 심학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하더니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이를 진정시키던 구급대원 강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다.

그날 이후 건강하던 강씨는 경련과 구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진단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끝내 숨졌다.

도내에는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 통계는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현행법은 화재진압이나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소방관 폭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시간을 다투는 소방·구급대원들의 장애요인에 대해 제도·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은 법원이 무관용 원칙에 의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소방·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화재보다 취객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이다. 소방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는 또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취객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과 제도를 한층 강화해 소방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게 형성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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