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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8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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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8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8.04.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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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753호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13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5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098호(75.1%), 하락주택은 2166호(11.5%), 나머지 2489호(13.2%)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으로 군·읍면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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