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택시 요금이 1000원으로 내려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향상됐다.
25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순창군 지역 어디서나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어촌버스 승차요금과 마을택시 승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해 20일부터 마을택시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마을택시사업은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 승강장이 마을회관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은 버스단일요금제와 이번 마을택시제도 운영으로 1000원으로 순창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100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1000원으로 마을택시를 이용해 군민들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순창군은 지난 2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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