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영농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3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6월 2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단, 가뭄으로 인한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사업 대상지역에서 판매 품목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이며, 보험료의 84%를 국·도·시비로 지원돼 농가는 16%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병해충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만 보장(특약)했으나 올해부터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이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직전년도 무사고 할인 확대,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 등 기준 완화와 보장 내용도 확대됐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539-6144) 문의하면 된다.
유명순 농정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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