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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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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4.25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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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영농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32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62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 가뭄으로 인한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5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사업 대상지역에서 판매 품목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이며, 보험료의 84%를 국··시비로 지원돼 농가는 16%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병해충 4(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만 보장(특약)했으나 올해부터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이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직전년도 무사고 할인 확대,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 등 기준 완화와 보장 내용도 확대됐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539-6144) 문의하면 된.

유명순 농정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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