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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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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4.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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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사후 환급으로 구분한다.

사전급여는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에 있어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 6~7분위 260만원, 8분위 313만원, 9분위 418만원, 10분위 523만 등으로 올해 요양급여부터 적용돈다.

2018년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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