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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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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8.04.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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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세원대에 다양한 혜택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무주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6일 공포된 조례에는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학생 지원, △둘째 이상 자녀(고등학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입세대원 지원은 세대원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원이다.

전입학생(중·고등학생)은 2차에 걸쳐 지원이 되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등학교 학비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세대의 둘째 이상 자녀(관내 고등학교 재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서도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는 결혼장려금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부당 5백만 원을 3회(1차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경과 후, 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전입 세대를 포함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자녀 이상(만 18세 이하)을 둔 세대에게는 공공시설(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곤충박물관)이용 우대증을 발급(세대당 1인 1매 지급)하고 시설이용료를 면제(발급일로부터 1년 간 면제) 해준다.

전입세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을 지급하며 인구유입 유공 기관 및 기업, 단체에도 지원금을 준다. 매년 말일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10명 이상~20명 미만 1백만 원, 20명 이상~50명 미만 2백만 원, 50명이상~100명 미만 5백만 원, 100명 이상은 1천만원이 지급된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박선옥 인구정책 담당은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시책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외지인들의 군내 전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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