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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정차에 불친절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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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정차에 불친절 ‘너무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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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이지석(25)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퇴근길에 탄 버스기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를 몰았던 것. 
 
버스는 복잡한 시내를 빠르게 달리며 다른 차량들을 위협했고, 큰 경적소리에 승용차 운전자와 길을 걷는 시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기사는 운전도중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까지 하는 아찔한 모습까지 보였다. 
평소 버스에 민원엽서함이 비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씨는 엽서함을 찾았지만 버스 내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씨는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가 이처럼 위험천만하게 운행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무법 운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불친절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전화통화 등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새 시내버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민원으로 무정차 706건, 결행 524건, 불친절 231건, 조연발 156건, 승차거부 123건 등 총 243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41건에 대해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3871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주의와 계도 조치를 했다.
시내버스 민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15년 711건에서 2016년 1693건, 지난해 24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버스 불편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올 여름 노선버스 운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대란까지 예상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휴일 포함 주 68시간 근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 근무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단축되고 초과 근무는 제한된다.
개정 5개월 만인 올 7월부터 주 68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듬해인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및 휴일 12시간·1일 8시간 근무)으로 단축된다.
 
이 같이 노선 감회·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서모(45)씨는 “버스 운행 근로기간이 단축되면 더욱 무정차, 지연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버스타기가 겁이 난다”며 “기사들의 안전교육 혹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승객과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행습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비롯한 도로 위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버스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규준수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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