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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양심선언, “당비대납 조건으로 권리당원 모집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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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양심선언, “당비대납 조건으로 권리당원 모집했다” 주장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8.04.21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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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A씨 양심선언... B후보 "유력 특정후보 죽이기, 사실무근" 반박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혼탁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특정 시장 예비후보가 당비 대납을 조건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A씨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부터 사업관계로 알게 된 군산시장 예비후보 B씨가 지난해 7월께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집당원 1명당 1만원(당비대납금 1천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입당원서 500여장을 넘겨줘 지난해 9월말까지 1천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입당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러나 B후보가 약속한 당비 대납금을 주지 않아 미납당원은 자격이 상실됐고, 개인 휴대폰으로 결제된 당원들은 저에게 약속한 당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제가 B후보로부터 대납당비를 받고서 이를 착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시장 후보가 거짓과 위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 시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양심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장 예비후보 B씨는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B후보는 “A씨의 양심선언은 ‘양심선언’이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주장·유포함으로써 유권자를 현혹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자 경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진행된 말도 안되는 양심선언에 군산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리당원 모집 의뢰와 대가를 수수하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은 경선 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유력후보자 죽이기’ 만행으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A씨의 배후에 특정 후보자 캠프가 관련이 있거나, 특정캠프가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몰고 갈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A씨를 비롯한 배후세력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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