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상수도 요금 체납액 513건 7000여만원에 대해 6월 16일까지를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는 물론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 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조기 징수키로 했다”며 “이번 징수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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