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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교통법규 위반 연중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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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교통법규 위반 연중 강력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4.2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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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가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연중 위반행위에 대한 기계식 강력단속에 나섰다.

기계식 단속은 캠코더 및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점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과속 등 위반행위이며, ·퇴근 시간과 주·야 상시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동초등학교 사거리 등 주요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동식 장비를 집중 운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경비교통과장은 신호준수, 규정속도 준수 등 작은 습관만으로도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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