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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렌탈서비스에 소비자 불만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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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렌탈서비스에 소비자 불만도 증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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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사는 김모(60대·여)씨는 지난해 8월 침대 매트리스를 월 4만9000원씩 6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가 사용이 불편해 계약 40일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후 업체로부터 위약금과 운반비를 포함해 총 89만원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30대·여)씨는 정수기 렌탈을 계약하고 3년 정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정수기 관리자가 8차례나 바뀌면서 필터는 교체도 되지 않은 채 렌탈료만 계속해서 자동 결제됐다.
 
이에 김씨는 4개월 뒤 필터교체 불이행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로부터 위약금 발생과 1개월 렌탈료 환급 및 정수기 관리만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렌탈이 유행하자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렌탈 관련 피해는 총 462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49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사유별로 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으로 인한 피해가 179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품질 및 A/S 관련 151건(29.5%)으로 나타났으며, 계약불이행(관리 피해, 계약내용과 상이) 74건(14.5%), 사업자 부도 피해 41건(8.0%), 가격 · 요금 불만 36건(7.0%), 위생문제 18건(3.5%), 기타(부당채권추심, 정보요청 등) 12건(2.5%)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센터는 조언했다.
 
우선 계약서에 표시된 렌탈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탈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종료 후 렌탈 해지 여부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도 살펴야 한다. 
 
또 등록비, 설치비,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센터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품 구입보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총 비용이 높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센터 관계자는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을 비롯해 품질 및 AS 불만, 부당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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