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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빚내라고 권장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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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빚내라고 권장하는 정부
  • 전민일보
  • 승인 2018.04.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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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십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놔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은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도시계획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채를 발행, 매입하면 5년간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년간 이자 100% 지원이 아닌 절반만 해준다. 표면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말장난에 불과해 보인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간 조성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도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된다. 그 면적이 703㎢에 이르며 이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397㎢에 달한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도심속 녹지공간 축소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재산권 행사를 십수년 행사하지 못한 땅 주인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넘게 방치하다가 이제야 땜질 처방을 내놓고 있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은 거주지와 연접한 녹지도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속출 등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주지역만 놓고 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11.2㎢에 이른다. 이를 매입할 재정여력이 없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 지자체의 우선관리지역의 토지 보상비는 13조6000여억원이다. 전북 등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 재원을 마련하면 이자를 5년간 절반만 지원해준다는 정부 대책은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기 충분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부담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채무제로화 선언이 잇따르는 등 지자체마다 채무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지자체 채무증가에 따른 재정패널티까지 검토하는 등 지자체 채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빚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결국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생색만 내고 지자체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물론 도시계획 남발이라는 원초적 문제는 지자체에서부터 비롯됐지만, 합리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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