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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전면 시행 1년 여전히 위험한 통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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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전면 시행 1년 여전히 위험한 통학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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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는 늘어나
“제일 중요한건 아이들의 안전문제 아닌가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사는 이모(38)씨는 최근 집 근처 학원 통학차량에 일곱 살 난 아들을 탑승시키던 중 아찔한 일을 겪었다.
이씨가 아들에게 “잘 갔다와”라는 인사를 건네는 도중, 아들이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해버린 것. 차 안에는 성인 동승자도 없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학원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학원에선 “기사에게 얘기해 주의시키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씨는 “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등하원때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도 충분히 이해했었다”며 “하지만 안전띠도 매지 않고, 아이가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학원은 의무적으로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세림양(당시 3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어린이용 안전띠와 안전 발판을 설치하는 등 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가 탑승해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통학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 확인을 하지 않거나 인건비 부담으로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 각종 위반사항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2세 미만 교통사고는 2016년 187명에서 지난해 15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2016년 17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 스쿨존은 유치원 466곳, 초등학교 417곳, 보육시설 111곳 등 총 1006곳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스쿨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16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영세학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세림이법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집중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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