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5:24 (토)
익산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익산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8.04.17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 (시장 정헌율 )는 자연재해 , 화재 ,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 억원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16 종 가축으로 소 , , 돼지 , 가금 8 (, 오리 , , 메추리 , 칠면조 , 타조 , 거위 , 관상조 )과 사슴 , , 꿀벌 , 토끼 , 오소리가 해당되며 축산업 허가 ㆍ 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험가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의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1 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착순으로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가까운 농 ㆍ 축협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 년간이다.

시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3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49 농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역시 여름철 폭염에 민감한 돼지 , , 오리 사육농가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등 보험가입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여 각 읍면동 및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 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 축산과 담당자는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다가올 여름철 폭염피해와 상시 축사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