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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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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업무 확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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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재활보조금(매월 20만원), 피부양보조금(매월 20만원), 장학금(초등학생 분기별 20만원, 중학생 분기별 30만원, 고등학생 분기별 40만원), 자립지원금(매월 6만원 이내)등이다.
 
또 정서적 지원으로 지원대상자 사망 시 상조용품 및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 피해가족을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유자년 멘토링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한다.
 

송병호 본부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만 8083명에게 약 448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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