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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재정분권만이 지방분권 정착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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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재정분권만이 지방분권 정착의 기본
  • 전민일보
  • 승인 2018.03.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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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제 5공화국 개헌에 이은 38년만의 일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야권의 반발로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어 질수 있을지는 정치적 상황을 더 지켜볼 문제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적 동의도 높아 기대된다. 과도하게 권력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 폐단과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은 출발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과 재원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의 현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지방분권은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이 이뤄지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고, 지자체에게 중앙정치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협치 국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로 이목이 쏠려가고 있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비교해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매우 높다할 수 있다.

민선7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곳간을 채우는 문제가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전북은 중앙재원 없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전혀 없다. 지방의 자주·독립적 재원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로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시도별 경제적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오히려 낙후지역의 낙후도만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분권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제2국무회의도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가 있다.

재원이 중앙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방공공재 공급과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경기안정화 등 정부 정책을 대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중앙정부 예속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로 지방의 독립적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완전 책임제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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