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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4월 2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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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4월 2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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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보험료를 신고하면 최대 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제공한다.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해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월 2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가산금·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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