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천300만원을 건네받아 이 중 2천 만원을 중국 조직에 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조직에 돈을 보내고 수고비를 받는 이른바 '전달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월급과 송금액의 1%, 식비, 교통비 등을 받으며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