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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북 기초 선거구획정안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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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북 기초 선거구획정안 번복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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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발 탓…군산1명↓완주1명↑
 

<속보>전북 시·군의원 선거구가 정원감소에 따른 각 지역의 반발로 재조정 됐다.
<본지 3월8일자 3면, 6일자 1면 보도>

12일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주시 의원 4명 증원과 부안군 등 4개 시·군 의원 1명 감원을 골자로 한 당초 잠정안을 폐기했다. 대신, 군산에서 1명을 줄이고, 완주군에서 1명을 늘리는 조정안을 새롭게 내놨다.

선거를 불과 석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획정위의 잠정안 번복은 부안, 순창, 김제, 군산의 격렬한 반발과 항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로운 조정안에선 군산 다 선거구(성산, 개정, 나포, 서수, 임피, 대야)의 기존 3명이던 의원이 2명으로 줄게 됐다. 완주군은 지역구의원 9명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의원만 1명이 늘었다.

이에 획정위는 “도·농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과 선거에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변화를 최소하하는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하는 산정기준을 결정했다”며 “최근 인구를 변화를 고려해 군산과 완주의 정수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군산은 지역구 의원이 1명 줄게 돼 가뜩이나 공장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고 이다.

특히 전주시 3개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조정안에선 현행 전주시 13개 선거구를 11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는 1곳(전주-나 선거구(동서학, 서서학, 평화1, 평화2)만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선거 때 도내에서는 4인 선거구가 없었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원내·원외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안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한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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