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0시2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카센터가 전소하고 옆 타이어 가게가 일부가 불에 타 54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나게 되자 술을 마신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임대료를 1년 동안 납부하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고 소송까지 치렀지만 패소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15년 간 일한 터전에서 쫓겨나게 돼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홧김에 술집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새 도내 방화 범죄 검거 건수는 144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45건이던 방화 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45건, 지난해 54건으로 늘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혼자서도 상당히 큰 적대감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서 방화 범죄 근절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범죄는 모방심리를 자극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방화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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