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신고자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런 제보 내용을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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