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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도관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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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도관리원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2.22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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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액비 살포시기를 맞아 악취 민원예방과 완숙액비 살포를 위해 2018년도 상반기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운영한다.

관련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는 지난 20일 제2청사에서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위촉하고, 액비유통업체 대표와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액비살포 운영지침과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상반기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은 220일부터 430일까지 6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담당 지역을 순찰하며 액비 살포 차량의 신고사항 확인과 환경부령에 따른 액비살포 기준준수 여부 및 액비시료를 수거해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판정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살포현장 발견 시 농축산과,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일을 전담한다.

환경과에서는 타 시·군의 액비를 반입하거나 살포, 살포 후 공공수역 유출, 살포지 경운작업 미실시 등이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 및 사법처분 할 방침이며, 액비유통업체에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과에서는 미완숙 액비는 살포시 악취의 주범이며, 작물에 대한 피해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경종농가도 양질의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우수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채련 소장은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의 활동으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감소와 더불어 양돈농가 및 전문액비유통업체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돈농가는 악취 저감시설을 수리·점검하고, 유통업체는 악취가 없는 완숙액비 살포에 적극 동참하며,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은 운영기간 동안 단 한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실시해 악취 및 환경오염 등 생활민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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