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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연기금전문대학법’ 소위 통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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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연기금전문대학법’ 소위 통과 이끌어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2.2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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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4기 뚝심으로 위원 1:1 설득 주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청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연기금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국민연금법은 지난해부터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으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 었었다.

실제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례적으로 3일 연속 3차례 상정되고도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한김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는 한국당 성일종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의원들에게 매달리고 매달렸다.

이 결과 이날 이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에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전북은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주변 동료의원들은 “김 의원이 철저히 준비하고, 끈기있는 1:1 설득으로 법안소위 내 부정적 기류를 바꿔놓았다”면서 “김 의원의 노고가 많았다. 3전 4기의 뚝심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천신만고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가백년지대계와 전북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기금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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