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후보자검증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도 10년간 2회이상, 뺑소니 운전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광역단체장 선거 및 재보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1일 ‘지방선거후보자 검증기준안을 이같이 대폭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이어야 후보자격을 배제하던 것을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검증위원회가 강화한 후보검증기준 중 원천 배제 범죄는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 음주 및 무면허 운전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분된 경우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일괄 적용된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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