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발의, 탄소산업 전문분야 총괄 기관 설립으로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전북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법을 대표발의한 정운천 의원이 법안 발의 직후부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탄소소재법 제정당시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수시로 전화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설득에 주력해온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탄소법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에 제출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에 회부 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28일 예정된 국회 본 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이 통과되어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이,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던 기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탄소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새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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