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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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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체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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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있다.

21일 건보공단 익산지사(지사장 황휘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업체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 요건은 2018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오프라인 신청시 익산 사업장의 경우 건보공단 익산지사와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고용노동부 익산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익산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지원대상 사업주들에 대해 출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광판과 포스터, 현수막, 배너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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