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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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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2.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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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긴급절차 착수… 일정기간 행정·재정·금융 지원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결정했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착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산재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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