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공사 설립을 통한 내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탄소법 개정안은 21일 산자위 전체회를 통과해서 빠르면 27일 법사위의 문턱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설립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위원장은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 (새특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의원이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하는 등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새만금사업은 노태우대통령 시대부터 시작, 30여년이 지났으나 내부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를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공사 설립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내부 개발을 위해 공사 설립은 불가피하다”면서 “군산 조선소의 폐쇄에 이어 GM 자동차 공장까지 폐쇄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특별법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권 위원장에게 호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이 없는 한 새만금공사설립법 처리에 우호적인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산업진흥원설립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를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운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보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뒤에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논란이 없다면 이 탄소산업진흥원설립법도 27일 법사위를 통과된 뒤에 28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기금전문대학설립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연금의 운용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연기금전문대학 설립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 법안을 심사한 뒤에 전체회의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없다면 이 법안은 소위를 무사히 통과한 뒤에 22일 오후에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역시 새특법 및 탄소법과 함께 국회 28일 본 회의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기금전문대학에 대해서 한국당측의 반대가 심한 상황인데다, 법사위에서도 제2소위원회 회부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2월 국회 통과여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영묵기자
그리고 국가경제에 대해 공부좀하고 어떻게 하는것이 나라산업을 살리고 어려운 경제를 부흥할 것인지 전문가 수준으로 노력하고 제발 나라세금으로 월급 축내지 말고 공부 좀 해야합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