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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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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2.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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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 및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와 철제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설치비의 40%를 자부담할 능력이 있고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이다.

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극심한 피해 발생지역과 고질적 피해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319일까지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설치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지 확인 후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강석 환경과장은 지난해 31개 농가에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들에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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