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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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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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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진열된 상품과 상품진열대, 천막과 파라솔 등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 입간판, 배너 등 불법 광고물도 단속한다.

특히 그동안 교통혼잡과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집중 제기됐던 북부시장과 평화동 공구상 밀집지역 등 특정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2월 말부터 안내장 배포, 안내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한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4월까지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상습적인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

시 관계자는 익산시가 주최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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