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류경희)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취급시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면취급 사업장의 흡연금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석면에만 노출된 경우는 일반 근로자의 5.2배, 흡연은 10.8배이나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는 53.2배이며 최고 84배까지 급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보건규칙 238조의4에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규칙 238조에도 흡연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 3월1일부터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시 경고표지부착 및 흡연금지 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석면취급 작업의 금연을 엄격히 지도/점검하는 한편, 흡연이 습관성 기호품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공단을 통해 금연사업을 지원하는 등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석면취급 사업장의 금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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