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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연내 설립 불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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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연내 설립 불발 위기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2.18 20: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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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개정안 ‘발목’, 2월 임시국회 넘기면 지연 불가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연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불가능해져 전북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의 심각한 전북경제 위기 속에서 5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새만금 조기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18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의결돼 12월 5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A의원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간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투자유치 등 기존의 새만금개발청 업무와 공사간의 업무 재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업무중복 등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일부 중복이 예상되는 투자유치 기능 등의 부분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세밀한 조직 진단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 설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새만금개발공사 연내 설립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나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사설립은 법안 시행 6개월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연내 설립자체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오는 22일과 28일 두 차례의 국회 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의 전북지역 정치권이 법안처리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개발 사업은 30여년의 세월이 소요됐지만 당초 기본계획상(MP)상 지난해까지 45%의 개발이 완료되고, 1단계 공사완료 시점인 오는 2020년까지 72.7%의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12.1%에 그친 것은 물론 대부분 농지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주도로 조기에 용지매립과 조성에 나서야 조기개발이 가능한 실정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시 생산유발 효과가 49조40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2976억원,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 38만5000여명 등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특법개정안은 공사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등의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공사설립의 법적근거인 새특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최근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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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8-02-19 14:31:54
정신차려세요! 야당의원~나~으~리~

부산 2018-02-19 14:29:40
안타깝군요
이제는 규모가 커지는 아시아권 경제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새만금은 입지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개발이 늦어지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중국등 나라에 중간재수출의 활로를 만들어주어야합니다 개발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은 미래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세금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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