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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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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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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6.13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3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등도 파악하고 있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 경감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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