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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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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신청 접수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0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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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 가족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45쌍의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4월 중 여행을 떠나게 된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동반가족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 한한다.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생활 속 모습을 담은 사연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회는 사연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참가대상자를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되 참가 신청서 및 사연 등 구비서류를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사·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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