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7일 강도상해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익산시 신동 한 길가에서 편의점 주인 A(30)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12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맞아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3개월 가량 일했던 편의점 주인이 돈을 찾아가는 시간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한 원룸에 숨어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이 편의점에서 근무했을 당시 점주 A씨가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무시간에 물건이 계속 사라지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씨를 구속했다. 이지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