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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속속 선거사무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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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속속 선거사무소 마련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2.06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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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장소 선점 소리없눈 전쟁

6ㆍ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군들이 일찌감치 ‘명당(明堂) 선거사무소’를 선점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한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종합운동장 사거리 스노잉 커피숍 7층과 8층에 둥지를 틀었다.

황 부교육감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사무소 운영이 가능한 만큼 일단 후원회 사무소를 시민이 많이 모이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마련했다”며 “현재 전주시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통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중화산동 전북중앙신문 건물 2층에 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다.

서거석 전) 총장 관계자는 “현재의 장소는 예전부터 명당자리로 불리우고 있는데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 수 있는 등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미영 전북교육연구소 대표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건물 5층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본격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은 공교롭게도 황호진 부 교육감이 사용할 건물 6층에 선거사무소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서로 자존심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도 효자동 미래내과 3층에 사무실을 최근 계약했다.

이밖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에비후보 등록 후 전초기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설치가 가능하다.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마치고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매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소 위치에 대한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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