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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 없는 ‘전북도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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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 없는 ‘전북도 인권센터’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2.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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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는 계약직 1명이지만, 이마저도 3월 임기 완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인 전북도인권센터가 지난해 3월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인권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센터장 등 10명의 직원 중 인권분야 이력을 지닌 전문가는 임시 계약직 7급 1명이 전부였다. 나머지 9명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로 인권분야의 비전문가일뿐더러, 인권관련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3월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을 목표로 설치된 전북도 인권센터가 인권전문가 없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부서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인사에서 상당수 인력이 교체되면서 기본적인 인권업무 수행에도 차질마저 우려된다.

그나마 인권전문가 A모씨가 계약직 5급으로 인권보호팀을 이끌어왔지만 중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상황이다. 현재 계약직 B모씨는 장애인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오는 3월초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3월이면 도 인권센터는 인권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전문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 된다. 현재 인권정책교육·인권보호·장애인인권보호 등 3개 팀장은 물론 센터장도 일반직 공무원들로 실질적인 인권업무 수행보다는 외부 인권기관과 연계 기능과 역할에 국한되게 된다.

현재 업무인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인권관련 문의를 해도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 한다”는 답변이 돌아올 지경이다. 센터는 인권위원회 등 외부 자문그룹과 연계를 통해 인권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상담조사를 하게 되며 10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내 인권전문가 없어 외부기관에 의한 간접적인 조사·상담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10명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문제이다.

최근 전북연구원 등 산하·출연·위탁기관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도 인권센터에서는 내부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상담을 진행할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에서 인권전문가 부재에 따른 센터운영 효율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서 인권센터 전문인력 부재와 관련,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후 전북도의 정기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외부 인권기관과 연계 기능만 한다면 10명의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권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인권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인권 현 수준이다"고 일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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