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지난 29일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돕기 위해 송천동 소재 우림아파트를 방문했다.
공동주택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마련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입주자에게 직접 가도록 해 경비·청소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
우림아파트 관리소장은 “노동자 12명을 고용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됐는데, 올해에는 입주민들의 합의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노동부 지청장이 직접 찾아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줘 9명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려움 없이 신청하게 됐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입주자 분들의 관리비 부담도 덜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요건 검토 및 신청서 접수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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