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20일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모 중학교 교실에서 B양(당시 14세)에게 “뽀뽀 해줘”라고 말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15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스킨십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에 성공한 것이 감형사유로 작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나이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비록 초범이지만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상습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6년 파면됐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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