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2014년 5월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사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진안군수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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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지난 2014년 5월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사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진안군수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