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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제도보다 일선 농장 인식 변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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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제도보다 일선 농장 인식 변화 급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0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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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더해지면서 가금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고병원성AI는 매년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인식에도 면역력이 생겼지만, 가금류 등 축산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산란계 1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유럽 수준인 0.075㎡로 늘리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용지 일원은 정부가 올해 첫 추진한 가금 밀집지 재배치 일환으로 축사개편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됐다. 가금류 농장의 밀집사육과 농장간 밀집으로 AI 등이 발생하면 삽시간에 확산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전 부지를 농장주가 확보해야하는데,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리지역은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농림부는 23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축사산업 발전방안과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형 밀집사육 등 공장식 축산사육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까지 도입했지만, 제도만 도입했을뿐 활성화 대책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축산법은 산란계 기준 닭 1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을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0.05㎡로 규정하고 있다.

성냥갑을 쌓아놓은 형태의 케이지에 닭을 가둬 1㎡당 20마리 가까이 살고 있는 셈이다. 계열화 등 가금류 농장은 열악한 상황인데,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형 축산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제도정비와 정책·지원 강화 보다 농장주 스스로의 인식변화이다.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존해 AI 등이 발생해도 일선 현장의 방역실태는 최악의 수준이다.

최근 샘플링 점검에 나선 전북도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준수사항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놀랬다고 전했다. 오랜기간 전염병 발생과 사후 지원·보상 등의 악순환적인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제도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혜자의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 정부도 더이상 일방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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