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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실천과 국민들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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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실천과 국민들의 행복
  • 전민일보
  • 승인 2018.01.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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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나에게 연일 살맛나는 세상이 찾아온다.

그것은 국가지도자의 선거공약 실천과 그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과 내 감정에 교감을 주기 때문이다.

어제와 오늘 양 이틀 두 가지 대통령 약속을 체험했다. 그 하나는 ‘K문학상 부당 당선’제소가 증거불충분 ‘무혐의’판결에 ‘충분한 증거자료에 이럴 수 있나?’하는 의구심으로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조차 항고인 진술 한번 없이 항고기각이란 판결을 받은 것이다. 민주주의국가 3심 제도와 국가지도자 선거공약에 힘을 믿고, 제정신청과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친 것이다.

신문고는 정확했다. 소시민이 친 북소리에 최초 ‘불법 부당 K문학상 당선 외 2건 비리’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사법당국으로 그 서류를 재심하도록 발송 처리한 사실이다.

수사야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신문고라는 북소리가 크든 작든 우편물 한장이 반응하여 ‘검찰이 증거를 찾아내는데 고발인의 진정목적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들어 원심으로 반송한 것이 아닐까? 이것 보다 기쁜 일을 어디서 찾겠는가? 이 행복한 쾌재를 ‘국민신문고’담당관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현 정부의 선거공약의 통쾌한 이행을 눈물겨운 마음으로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 나도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할머니들 다음으로 피해자 일성싶다.

왜냐면, 일제 강점기인 1944년 11월 19일이 생일인 나를 아버지는 어머니 배속에 잉태시키고 3개월도 안되어 징용당하여 태평양전쟁에서 산화했으니 말이다. 아버지 없는 설움과 우리 네 모자가 겪은 고생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정신대문제 한일협약 파기라는 선거공약을 새 정부탄생 7개월 만에 잘못된 협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도 그러하거니와 본 필자에게 감격스런 장면은 전 정부에서 홀대받던 정신대 할머니들을 인권변호사답게 끝까지 챙기시는 참 인간적인 대통령모습은 일제피해자의 한사람으로 내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이상 대통령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대통령에게 어려운 난관이 어찌 없겠는가?

교육에서 완전학습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빈부의 차, 학력의 차, 남녀노소에 따라 100% 만족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리사회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보다 정의로워져야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촛불민심으로 이룩한 정부가 성공적 정부를 이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거공약의 실천이라 본다. 총선이 앞으로 5개월여 남았다.

18세기 프랑스 루소는 300년 전에도 입후보자를 향해 “선거후보자는 선거인을 선거기간 중에는 상전이고, 당선되면 노예로 취급한다”고 꼬집었다.

이 비판은 현 우리나라 선거 풍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요즘 나에게도 총선 후보군들의 메시지가 하루에도 여러 통씩 온다.

사회계약론의 교육철학자 루소가 선거 후보군들에게 일침을 가한 아쉬울 때만 상전이지 말고, 선거가 끝나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선거인을 보다 잘살게 만들겠다는 선거후보자 각자가 제일먼저 심도 있게 선거공약을 기획하고 내걸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선거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는 후보들이기를 바란다.

황현택 군산평생교육진흥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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