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1·사진)이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를 상대로 2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시대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의 불필요한 선심성, 치적성 신규 건축사업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 및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DB로 구축’하고,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실시, 열악한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장의원이 대표발의해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현황파악 및 활용 조례”를 제정, 도 재정투자심사 강화방안을 조례로 규정하려 했지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항'을 이유로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조례제정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장의원은 “송하진 지사가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도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